BUSINESS AREA
발전소대기환경측정
Overall Plant 및 환경설비(SCR, EP, FGD)의 계약보증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능시험을 수행하며,
최고 수준의 대기환경 Plant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관제센터 자동전송 하지 않은 사업장 |
관제센터 자동전송, 굴뚝자동측정기 미설치 (방지시설 후단측정) |
방지시설전 후단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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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2주마다 1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제2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2개월마다 1회 이상 |
제3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2개월마다 1회 이상 | 분기마다 1회 이상 |
제4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반기마다 1회 이상 | 반기마다 1회 이상 |
제5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 | 반기마다 1회 이상 |
※ 3종~5종 배출구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도, 특정유해 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설규모와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함. 다만, 악취 및 비산먼지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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