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대기환경 측정

BUSINESS AREA

발전소대기환경측정

Overall Plant 및 환경설비(SCR, EP, FGD)의 계약보증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능시험을 수행하며,
최고 수준의 대기환경 Plant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수 성능 시험
신설 발전소의 배출가스를 국제 기술표준 (US,EPA, ISO, 한국공정시험기준 등)에 준하여 분석하고, 계약보증의 만족 여부를 검증합니다.
환경설비(SCR, EP, FGD) 성능 시험
발전소 환경 설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전을 위하여, 설비의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을 수행합니다.
대기환경 물질 분석
NH3, H2S, HCI, HF, CS2 등의 분석 업무를 수행합니다.
환경 기술 지원
배기가스 자가측정 대행 및 시험 분석을 통하여 대기환경오염 방지 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공합니다.
Gas Sampling 자재 공급 및 설치
보일러 배기가스(O2, CO, COx, NOx) 분석에 필요한 Sampling System 구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 제 1항 (자가측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2조 제 3항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사업장의 자가측정의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구분 배출구별 규모 관제센터 자동전송
하지 않은 사업장
관제센터 자동전송,
굴뚝자동측정기 미설치
(방지시설 후단측정)
방지시설전
후단 측정
제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 반기마다
1회 이상

3종~5종 배출구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도, 특정유해 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설규모와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함. 다만, 악취 및 비산먼지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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