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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C "에너지진단기관 지정"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07-28 13:39 조회수 : 5,234
에너지 환경 기술 솔루션 일류기업 IPTC, "에너지진단기관 지정"

발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일자 : 2020.07.27


IPTC는 에너지 설비의 복합체인 발전플랜트 종합성능시험과 효율 극대화에 대한 축적된 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1종 에너지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차별화된 컨설팅을 제공할 것입니다.

IPTC는 국내외 발전소의 성능시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우수한 인력을 갖춘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서, 업종 별 최고 전문가(기술사, 특급기술자 등)로 구성된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PTC는 에너지 진단 시 개선방안의 신뢰성 제고 및 실행 오차를 최소화를 위하여 각종 기술 규격, 시뮬레이션 및 해석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진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IPTC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다양한 최신 장비를 보유하여 모든 데이터를 취득하고 분석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에너지 진단 결과를 제공하여 고객의 원가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에너지진단사업 추진계획 및 목적

가. 추진 계획

IPTC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 의거 연료 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toe 이상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 toe 미만 소규모 에너지사용 사업장, 국외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 절감 및 기술교류를 위하여 에너지진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지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의 에너지사용량 통계에서 분류하는 산업기타, 건물업종의 전체사업장과 식품, 섬유, 제지 목재, 화공, 요업, 금속업종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1종 진단기관이며, 에너지진단 범위는 에너지진단운용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과 건물부문이 해당됩니다.

나. 사업 목적

IPTC의 에너지진단 추진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9조에 의거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에너지다소비시설에 대한 연료 열 및 전력에너지의 발생, 변환, 전송, 사용부문 등 진단대상 사업장의 공정 및 에너지 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에너지 이용 흐름을 파악하고, 손실요인을 발굴 및 개선하여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책과 경제성 분석 등 최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이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통한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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